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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제3자가 착오로 과다출연한 금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단어 수 701읽는 시간 2 
2024-08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6 · 회시일: 2024-08-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카드사 직원 실수로 출연금액이 과지급된 경우, 신고된 기본재산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금번과 같은 경우 기존 유권해석이 적용되지 않고, 신고된 기본재산의 환급을 위한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방법
(질의3) 동 유권해석이 적용되어 기본재산 변경신고가 불가하다면, 출연금 중 신고된 20%의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80%는 카드사로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상기 3.이 가능하다면,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환급하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신고 없이 내부 회계처리 후 환급하면 되는지 여부
2) 현재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처리 시, 「민법」상 벌칙(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아울러, 금년도 발전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초과 하여 3년치 과오납액 총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따라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3자 출연금(귀 질의 상 카드사 발전 기금) 중 당초 발전기금 출연을 위한 약정서 등에 따라 원래 출연되었어야 하는 금액 외의 부분이 카드사의 직원 실수로 과지급 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에 해당 되어 출연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13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이 과정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Chapter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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