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03 · 회시일: 2021-05-06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 시 전체 근로자 중 최소로 가입하여야 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희망자만 가입하면 되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조합의 법적 성격이 ʻ권리능력 없는 사단ʼ인 점에 비추어 최소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조합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