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5 · 회시일: 2001-01-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까지계약서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제출토록하는지되어 을)있는데터파기공사전일까지제출시기가제3장 산업안전언제인지제출하여야일반 319갑) 하는지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 (위 질의의 “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