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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로 가설계단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안전보건규칙은 지켜야 한다

단어 수 220읽는 시간≈ 1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33 · 회시일: 2021-01-2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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