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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감사는 말소를 위한 변경등기로 삭제할 수 있다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분
2009-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7 · 회시일: 2009-02-1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시 감사를 (변경)등기할 의무가 없어졌는바,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를 등기부에서 삭제하기 위해 변경등기(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 4조제 2항 및 제 7조제 1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에서 감사를 제외하도록 한 것은 감사를 등기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 그러므로, 기금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감사의 경우에는 그 유임 또는 사임 여부를 불문하고 말소를 위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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