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안(건안)68307-10520 · 회시일: 2001-10-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도로작업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회시귀 질의의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 무전기의 경우 동 장비가 유선상 확인(2001. 10. 29)한 바와 같이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이전 글'공중전선'은 지지물을 이용해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을 말한다다음 글안전관리자용 칼라프린터·컴퓨터·CD-WRITER, 업무에 필요하면 가능다음안전관리자용 칼라프린터·컴퓨터·CD-WRITER, 업무에 필요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