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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다

단어 수 431읽는 시간≈ 2 분
2017-01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21 · 회시일: 2017-01-11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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