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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강관 비계를 신고 당시 설계와 다르게 제작하면 위반이다

단어 수 273읽는 시간≈ 1 분
2019-12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799 · 회시일: 2019-12-3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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