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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터넷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은 적법하고 콘텐츠 업체 등록은 불필요하다

단어 수 532읽는 시간≈ 2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76 · 회시일: 2021-09-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 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판단됨
2. 질의 2, 3, 4 관련
○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 동영상 등 인터넷원격교육 콘텐츠 내 강사 또는 교육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자사직원이 아니어도 가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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