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자치단체가 타 업체로 청소용역을 대리 수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협력68107-53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청소용역업체의 사용자가 아닌 지자체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질의

△△청소용역업체는 ○○시로부터 청소업무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청소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 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용역을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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