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시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준

산보68344-22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특수건강진단은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실시하면 되며, 노출기준 초과 시에는 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한다.

질의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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