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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일률 명절 효도비는 기금 목적사업으로 타당하지 않다

단어 수 758읽는 시간≈ 2 분
2025-02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332 · 회시일: 2025-02-14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명절 효도비 명목의 현금 20만 원을 별도 요건 없이 재직 중인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질의1)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명절 효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던 명절 효도비를 회사재원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명절 효도비가 근로소득세로 과세 되는바, 이 때 개별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동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효도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1282, 2010.6.9.,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7.6.25. 등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공동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복지혜택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근로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및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복지제도 신설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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