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전임자 인정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전임자 수 결정 방법

공공노사관계팀-31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전임자 수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칙만 정한 경우 노사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협약체결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임용권자이자 협약체결권자)는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수의 노조전임자를 인정한다”라고 전임자 인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관계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임자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노조전임자 수 및 실제로 전임을 해야 할 자 등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부측 교섭당사자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임용권자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이나,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인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그 수 및 전임을 할 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합의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 포함 가능
다음 글
전기·정보통신공사 하수급인 재해의 원수급인 합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