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사가 기본재산 운용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392★(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을 협의회 의결 없이 이사 전결이나 내부 품의로 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기본재산 관리를 이사가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이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질의 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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