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일부의 업무복귀 요구를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협력68140-559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근로희망 조합원의 복귀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의
노동조합이 2000. 5. 2~6. 9까지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0. 5. 30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39명 중 21명)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사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복귀를 요구하자, 사측은 조합원이 일부만 복귀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다며 이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업무복귀 요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