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유무로 차별해 기본급 10%를 주는 것은 기금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퇴직연금복지과-861'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종교를 가진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0%까지 종교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기금 사업으로 가능한지 묻자, 용도와 무관한 일률 현금 지급은 임금 대체적 성격이고 종교 없는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질의
회사 내 근로자 중 종교를 보유한 근로자 비율이 높아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복지 항목 중 하나로 포함하여 시행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 종교활동 지원의 범위는 기독교의 십일조를 기준으로 해당 종교의 교리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한도로 매월 지원
- 종교 간 형평성을 위하여 기독교 외 타 종교인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여 지원함.
-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종교를 보유한 근로자에게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기본급의 10%에 해당되는 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대체적ㆍ 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종교가 없는 근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