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주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자는 이상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근로기준정책과-3818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묻자,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대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답했다.

질의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735, 2001.10.26.).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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