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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구입에도 정관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단어 수 709읽는 시간≈ 2 분
2022-02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90 · 회시일: 2022-02-1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주택” 신축, 구입, 임차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준주택 등도 정관에 정하면 유상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 (甲설) 불가능. 동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의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함
  • (乙설) 가능. 동 시행령 제46조제8항제1호의 주택은 별도 정의규정이나, 해당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고, 동 규정 제4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면 가능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 하도록 하고 있음(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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