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도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근로기준과-5560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지각·조퇴 시간이 합쳐 8시간이면 결근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묻자,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을 지급해야 하며, 예비군훈련 뒤 오후 불출근은 결근으로 본다고 답했다.

질의

❍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월~금요일), 임금형태:시급제, 주 휴일:일요일,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인 회사임.
❍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 여(주휴수당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 /40시간×8시간=6.4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오후에는 출근하기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음. 이 경우 오전 4시간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하였으나 오후에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 므로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지?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 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 로 산정하면 될 것임.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군훈련통보서상에 훈련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 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 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 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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