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제·일급제의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 근무 형태

2. 급여액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주 40시간 미만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산정하고, 40시간 이상은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며, 통상근로자(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