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5339 · 회시일: 2022-12-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형 일자리는 2021.2.25.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4개의 사업장 A, B, C, D가 참여하였음. A, B, C의 경우 공장은 ○○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사는 ○○이 아닌 타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D의 경우에만 본사가 ○○에 위치하고 있음. 전라북도와 ○○시는 참여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A, B, C, D 사업장이 참여하는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지원하고자 지방비(□□도비,
○○시비)를 편성하였음.
-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동기금 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기금법인에서 ○○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혜택이 가도록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A, B, C사의 ○○공장이 각 사의 본사와 사업장을 달리하여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A, B, C사의 ○○공장과 D사가 참여하여 별개의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는 근로자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수혜를 제공할 수 있음(복지 68233-166, 2003.7.7. 참조).
- 만약 A, B, C사의 본사를 포함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 외 지역의 근로자에게도 지방비 출연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공동기금법인에 재정을 지원 하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