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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외 근무자의 셔틀버스·교통비·숙박비 지원, 정관에 정하면 가능

단어 수 639읽는 시간≈ 2 분
2024-10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5 · 회시일: 2024-10-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해외 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단체협약상해외 및 지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숙박비, 주말 셔틀 버스 제공 의무는 없는 상황임.
(질의)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주말 셔틀버스 운영 지원, 월 1회(국내), 분기 1회(해외) 교통비 지원,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셔틀버스 지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등이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 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소수의 특정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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