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권자

노조68107-655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지역적 구속력은 단협 체결 당사자만 신청 가능하며, 관할청은 지역이 2개 시도 이상이면 노동부장관, 아니면 해당 시도지사임.

질의

△△지역 소재 시내버스 14개사 중 12개사에서 2001. 4. 27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2개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에 있던 중 2개사 사업주가 노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적 구속력 적용신청을 한 바, 이 경우
1. 지역적 구속력 결정 관할 행정관청을 어디로 볼 것인지
2. 지역적 구속력 적용의 신청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1. 노조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되는 것이므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는 원칙적 으로 동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2.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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