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하차도 집수정 굴착깊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 여부

산업안전팀-160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집수정처럼 굴착면적이 좁은 부분은 굴착깊이가 10미터를 넘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질의

지하차도 건설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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