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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향상용 체육관은 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분
2005-07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847 · 회시일: 2005-07-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 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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