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때 발급하는 지정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다.서식 구성제 호(문서번호)기관명(법인명)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대표자 주소지정 문구 본문년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서식 내려받기[별지 제2호서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hwp2호서식_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png서식 미리보기2호서식_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표준 조문과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