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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단어 수 320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지정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등록 정보가 바뀌면 내는 서식이다.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이 달라졌을 때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제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근거한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5일)
  • 신청인 명칭(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변경 사항 구분(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 사유
  • 신청 연월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및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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