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는 언제 쓰나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정서식은 없다. 자유롭게 수정해서 쓰면 되지만, 법률로 정한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 단축 개시 예정일과 단축 종료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근로자가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겨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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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C%A1%EC%95%84%EA%B8%B0-%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8B%A0%EC%B2%AD%EC%84%9C-%EC%9E%91%EC%84%B1%EB%B2%95-%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EA%B3%BC-%EC%8B%A0%EC%B2%AD%EA%B8%B0%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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