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단축 개시 예정일, 단축 종료 예정일)
- 단축에 따른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첨부)
신청기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몇 주부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까지 단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습니다.
신청서에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나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수정해서 쓰면 됩니다. 다만 임신기간, 단축 기간, 단축에 따른 근무 개시·종료 시각, 의사의 진단서 같은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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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84%EC%8B%A0%EA%B8%B0-%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8B%A0%EC%B2%AD%EC%84%9C-%EC%9E%91%EC%84%B1%EB%B2%95%EA%B3%BC-%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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