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업무시각 변경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은 임신한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한다.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서는 이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하면 되지만,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
- 임신기간
- 업무시각 변경 기간(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 변경하는 업무의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신청기한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은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나요
없다.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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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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