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가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가 쓰는 서식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 쓰면 되지만, 법률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법률로 정한 아래 항목은 신청서에 빠뜨리지 말고 적는다.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사유
-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과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신청기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청 이후 사업주의 처리
적법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적법한 이유가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신청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했는데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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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0%80%EC%A1%B1%EB%8F%8C%EB%B4%84-%EA%B7%BC%EB%A1%9C%EC%8B%9C%EA%B0%84-%EB%8B%A8%EC%B6%9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EA%B3%BC-%EC%8B%A0%EC%B2%AD%EA%B8%B0%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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