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02 · 회시일: 2001-03-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하도급 업체로써 매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음. 공사가 종료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일시에 정산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기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귀사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 담당자의 업무수당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