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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429읽는 시간 2 
2008-04
2026-09

개요

출처: 노동조합과-615 · 회시일: 2008-04-11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원 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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