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와이어로프는 안전난간대 구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용이 곤란하다

단어 수 179읽는 시간≈ 1 분
2008-06
2026-10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456 · 회시일: 2008-06-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철골공사시 안전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이전 글
청원경찰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다음 글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일 및 접수기한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