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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미생물공학과·임상병리과 전공자의 측정기관 분석자 인력기준 해당여부

단어 수 230읽는 시간 1 
2008-07
2026-09

개요

출처: 근로자건강보호과-336 · 회시일: 2008-07-0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장 자체 정기관의 인 기준 중 작업 경 정 분 환 측 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 리과 전공자가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측 력 석 담 사업장 자체 정기관의 인 기준 중 분 을 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경보건(위생)학․ 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환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 리과 전공자는 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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