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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산일 및 접수기한 계산 기준

단어 수 327읽는 시간 1 
2008-04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과-132 · 회시일: 2008-04-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로부터 1 이내에 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고하지 않아 게 늦 알았 을 경우 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회시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 하기 위한 노력 을 하여야 함.
2.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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