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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공연용 가설구조물도 독립된 구축물로 안전성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단어 수 345읽는 시간≈ 1 분
2016-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136 · 회시일: 2016-11-1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시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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