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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소속 지자체다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2016-11
2026-09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527 · 회시일: 2016-11-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회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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