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560 · 회시일: 2025-03-1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주식 출연 평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적립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출연 이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출연받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전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법인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의 금액을 사내 근로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적립된 기본재산과 주식을 각각 운영ㆍ관리해야 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226, 2024.1.12.),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기 적립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2)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한 바는 없으나, 동법 제6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야 함.
- 한편, 주식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은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이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는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3) 출연받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은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전액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