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 회시일: 2009-12-30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과학기술원의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를 질의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 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임.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일 뿐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고용기간 역시 제한받게 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한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영주(F‒5)인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며, 취업여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