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명령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별지 제20호 서식)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노동부가 회사에 그 변경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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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누가 발부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부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어떤 경우에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를 받게 되나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때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