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개요
최신 취업규칙 표준안이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제공 버전은 2026년, 2025년, 2023년, 2019년이다. 포함 서식은 다음과 같다.
-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용)
- 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
취업규칙 기본 상식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이다.
작성·변경 시 신고 의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시업, 종업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재해부조, 표창과 제재, 근로자 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의견청취와 동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제정) 및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
- 취업규칙 신고서
-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열람 또는 동의 후 근로자별 확인 서명)
- 취업규칙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