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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업무정지 전에 한 측정의 후속업무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309읽는 시간≈ 1 분
2018-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2972 · 회시일: 2018-07-1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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