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크레인 인명구조는 전용 탑승설비를 갖추면 가능, 119엔 법 적용 곤란

단어 수 292읽는 시간≈ 1 분
2019-08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717 · 회시일: 2019-08-2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업무상 소송 임직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민형사피의보상금 지원 가능 여부
다음 글
일반공중 대상 파업 유인물 배포는 평화적 방법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