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22 · 회시일: 2001-09-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35m 높이의 교량상판 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 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회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 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발생시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