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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

단어 수 1103읽는 시간 3 
2001-09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408 · 회시일: 2001-09-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억 공사착공서류를 제출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 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 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 자가 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금액 이 120 원(건설산업기 법시행령 별표1의 토 공사는 150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 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공사 금액 억 20 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 차도 당연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참고로 3억원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산안(건안) 68307-10423, 2001.09.03.)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나 이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 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 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텔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 중
2. 호 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업(소분류)에 해당되며,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가.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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