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649 · 회시일: 2004-07-20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 B, C, D 4개 회사(각 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중 A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 부문의 일부를 분리하여 B, C, D를 포함 2004년 10월 E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할 예정입니다(A 사업부문의 분리 시점은 E 회사 설립시임). 이 상황에서 E라는 회사 설립(2004년 10월) 이전에 A 회사의 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귀 부의 ʻʻ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월 발행본)ʼʼ 책자에 의하면 합병기금의 수혜기준과 관련하여 「합병후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E 회사 구성주체인 A(일부), B, C, D 회사의 기금합병은 강제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E 회사(통합회사) 설립 시기에 A 회사의 기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기금재산의 배분 , 분할의 추진일정 ,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합거래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립 되는 경우라면 기금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며 ,
- 다만 ,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의 3에 따라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 하여 합병 후 3년간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