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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는 실제 단축으로 임금이 줄 때 이행한다

단어 수 371읽는 시간≈ 1 분
2020-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63 · 회시일: 2020-01-10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형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 급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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