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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12개월 주기는 전회 실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다

단어 수 198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보건기준과-872 · 회시일: 2021-09-10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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