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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출연금은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한도 없이 사용 가능

단어 수 414읽는 시간≈ 2 분
2021-01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4 · 회시일: 2021-0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과거(ʼ18~ʼ19년)의 출연금 중 80%를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고, 남은 출연금을 현재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수익금은 출연금과 달리 한도 없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되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의 제한없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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